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치매환자들에게 치매 치료관리비
년간 36만원 보조해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?
요즘같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집집마다 고령의 부모님들이 있고
그에대한 노년층 의료비 증가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.
많은 노인성 질환들중에서도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의 삶의 질저하 및금전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
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
정부24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
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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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
호전시키고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
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함
1. 주요내용
- 신청기간 : 상시신청
- 전화문의 :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(1899-9988)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
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가능)
- 접수기관 : 보건소
- 지원형태 : 서비스
- 소관기관 : 보건복지부
2. 지원대상
ㅇ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자
선정기준
ㅇ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- (연령기준) 만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받은 치매환자
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
(www.hira.or.kr) → 의료정보→ 의약품 정보 → 자료공개
-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인 경우
3. 지원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(연36만원)
상한내 실비지원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4.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
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-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- 신청일 전원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치매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.
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한 공지는 정부24을 방문하셔서
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.